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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던 자의 상여처분 소득, 가산세는?

조세법령운용과-324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법인대표가, 대표 법인의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법인대표로서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처분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대표자 소득 #법인세 #소득변동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24  ·  2022. 03.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2022.03.30.)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질의한 사례에서는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변동통지를 받았음에도 추가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기존 신고 의무가 없던 자라도, 법인의 소득 금액 변동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가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실무적으로 추가소득 발생 시 기한 내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부과제척기간): 소득세 신고 및 부과·징수와 관련된 법정 기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신고와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무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세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일부 누락 시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무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사례 Q&A
1. 근로소득만 있는 법인대표가 상여처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3.30. 회신에 따르면, 기존에 신고의무가 없었더라도 상여처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추가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추후 소득변동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 추가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소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롭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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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30. 조세법령운용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