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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보드게임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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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572(2023.10.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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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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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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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하고 대가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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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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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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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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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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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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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펀딩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20년 8월 개업하여 보드게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인 “△△플랫폼”에서 보드게임 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이하 “프로젝트”)하고
-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한글화가 되어있지 아니한 해외유명보드게임(**** 등)을 한글화하여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제공함
○ 프로젝트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사이트에 신청법인이 프로젝트 오픈
2. 프로젝트 참가자 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모금액 결제(000,000천원)
3. 모금액이 채워지면 프로젝트 종료
4. 프로젝트 종료월의 다음달 10일에 플랫폼 수수료(00,000천원)가 제외된 정산금액(000,000천원)을 △△플랫폼을 통하여 지급받음
5. 해외에서 제작되어 완료 시 수입하여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발송
○ 프로젝트의 일정 등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 진행
- (2023년 5월) 프로젝트 오픈
- (2023년 6월) 프로젝트 종료
◈ 보드게임 한글화 및 제작
- (2023년 7월~10월) 보드게임 번역작업 진행 및 완료, **** 제작비 해외업체에 선지급
- (2023년 11월~12월) 보드게임 검수작업 진행 및 완료
- (2024년 1월~4월) 프로젝트 리워드 제작 시작 및 완료
◈ 보드게임 입고 및 발송
- (2024년 5월) 보드게임 수입통관․입고 및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발송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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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급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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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011.2.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사전-2023-법규부가-0572[법규과-2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