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물적분할 순자산과 영업권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물적분할 #순자산 #영업권 #주식 취득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2020. 10.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한 입장은 기존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이란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장부상 순자산을 의미하며 영업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물적분할한 순자산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치산정 및 손금 처리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이 있지만, 이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 중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물적분할시 영업권이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됨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양도차익 손금 산입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임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중 영업권의 별도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 범위와 유상 취득의 경우만 영업권 포함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물적분할로 산정되는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영업권은 분할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계산 시 사업부문 영업권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령상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분할 순자산에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적분할과 적격분할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적격분할은 장부가액, 물적분할(비적격 포함)은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상품 판매 및 중개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7월부터 신청법인이 자체 제작‧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위탁제조업자에게 생산토록 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이하 ⁠“PL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해당 PL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7.1. PL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본건 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물적분할 순자산과 영업권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물적분할 #순자산 #영업권 #주식 취득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2020. 10.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한 입장은 기존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이란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장부상 순자산을 의미하며 영업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물적분할한 순자산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치산정 및 손금 처리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이 있지만, 이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 중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물적분할시 영업권이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됨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양도차익 손금 산입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임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중 영업권의 별도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 범위와 유상 취득의 경우만 영업권 포함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물적분할로 산정되는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영업권은 분할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계산 시 사업부문 영업권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령상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분할 순자산에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적분할과 적격분할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적격분할은 장부가액, 물적분할(비적격 포함)은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상품 판매 및 중개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7월부터 신청법인이 자체 제작‧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위탁제조업자에게 생산토록 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이하 ⁠“PL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해당 PL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7.1. PL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본건 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법령해석과-3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