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자산총액”과 다목의“평균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기업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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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C기업)은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제외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과 관련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을 개별재무재표상의 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결재무재표상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p)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9p)
○ 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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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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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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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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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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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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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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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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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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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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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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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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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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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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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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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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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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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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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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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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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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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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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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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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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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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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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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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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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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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업 |
N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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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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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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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중기령 제7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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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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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1205 , 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5-전-1262(2015.07.07)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법인-2015-0041(2015.11.23)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서면-2020-법인-2285[법인세과-2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자산총액”과 다목의“평균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기업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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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C기업)은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제외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과 관련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을 개별재무재표상의 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결재무재표상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p)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9p)
○ 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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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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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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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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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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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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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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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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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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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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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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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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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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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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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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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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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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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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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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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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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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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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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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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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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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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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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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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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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업 |
N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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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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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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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중기령 제7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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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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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1205 , 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5-전-1262(2015.07.07)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법인-2015-0041(2015.11.23)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서면-2020-법인-2285[법인세과-2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