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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세액정산 범위 및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가 두 번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최종 퇴직할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와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자가 최종 퇴직 전 2회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합산정산 #근속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2021-06-29) 회신에 따르면,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 중도인출 등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을 때, 해당 금액과 최종퇴직금 모두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합산 세액에서 공제하며, 근속연수는 각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이 하나인 경우, 여러 차례 중간정산 퇴직금이라도 합산해 정산합니다.
  •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 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최종 퇴직 시 이들 모두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사용자의 부담금에 의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합산된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 후, 이미 납부된 세액은 제외하여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도록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중복근속기간을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기준을 제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세액정산 요건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후 최종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답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퇴직소득 합산 및 정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러 번 중간정산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각 지급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3. 퇴직 전 지급받은 퇴직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있어야만 전체 소득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퇴직자 A는’00.1.1. 입사한 이후 근로기간동안 총 2회(➀’04.11.19.중도인출, ➁’09.5.19.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하고 ⁠‘20.12.31. 최종퇴직함

2. 질의내용

○퇴직자가 최종 퇴직이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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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세액정산 범위 및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가 두 번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최종 퇴직할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와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자가 최종 퇴직 전 2회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합산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2021-06-29) 회신에 따르면,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 중도인출 등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을 때, 해당 금액과 최종퇴직금 모두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합산 세액에서 공제하며, 근속연수는 각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이 하나인 경우, 여러 차례 중간정산 퇴직금이라도 합산해 정산합니다.
  •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 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최종 퇴직 시 이들 모두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사용자의 부담금에 의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합산된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 후, 이미 납부된 세액은 제외하여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도록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중복근속기간을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기준을 제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세액정산 요건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후 최종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답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퇴직소득 합산 및 정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러 번 중간정산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각 지급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3. 퇴직 전 지급받은 퇴직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있어야만 전체 소득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퇴직자 A는’00.1.1. 입사한 이후 근로기간동안 총 2회(➀’04.11.19.중도인출, ➁’09.5.19.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하고 ⁠‘20.12.31. 최종퇴직함

2. 질의내용

○퇴직자가 최종 퇴직이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