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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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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6.10.10. 甲법인의 설립시부터 등기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최대주주임
○설립시부터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B(신청인과 특수관계인이며, 상증법 §41의3①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는 2018.5.8. 甲법인을 퇴직하면서,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보유주식을 남아있는 주주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주간 약정에 따라 보유주식 중 일부(이하 “쟁점주식”)를 신청인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함
*신청인과 B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B는 퇴직 이후 甲법인과 이해관계 없음
○甲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甲법인 상장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甲법인은 주권번호 및 주권실물을 발행한 바 없고,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기초로 유상신주를 배정받은 사실 없음
2. 질의내용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 ⑨ (생략)
⑩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152, 2014.7.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1-자본거래-0613[자본거래관리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