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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부가가치세제과-58  ·  2023.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1.1. 이전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할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지요?

S요약

2022.1.1.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재산이 처분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실제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세금계산서 #수탁자 #납세의무자 #위탁자 채무이행 #신탁재산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  ·  2023. 01.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회신에 따름.
  • 2022.1.1. 이전에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탁재산 처분이 실제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되는 것'인지 여부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별해야 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즉, 실무 적용 전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 목적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신탁재산처분 시 납세의무의 귀속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담보신탁 등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의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2.1.1. 이전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도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이 동일한가요?
답변
2022.1.1. 이전 체결된 신탁계약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2022.1.1.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동일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부동산신탁 처분이 수탁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에서는 신탁재산 처분이 실제로 위탁자의 채무이행 목적일 때 한정하여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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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 중 신탁재산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할 사항
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27. 부가가치세제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