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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후 상장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의 발행주식총수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주식병합 후 상장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에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주식수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한 후 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해야 하며, 취득가액은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병합 #기준시가 #발행주식총수 #상장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2020. 12.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 회신에 따르면
  •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주식병합 및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에 활용되는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기준입니다.
  •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주식병합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기준시가 산정 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정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증자·감자 전후에 환산주식수 산식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세부적 해석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기준시가 산정 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병합 후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주식병합 효과가 반영된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할 때 기준시가로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에서 취득가액은 병합 효과를 반영하도록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주식수 변동(병합·증자)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은?
답변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산정하며, 특이 변동시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및 상속세법령규칙에 따라 특정기준일 발행주식총수 산입, 증자·감자 시 별도 환산방식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의제취득일(‘86.1.1.)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16.XX.XX. 양도함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2.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워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중략)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⑥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제8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

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이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01.0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연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 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 주식 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 감자 주식 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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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후 상장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의 발행주식총수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주식병합 후 상장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에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주식수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한 후 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해야 하며, 취득가액은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병합 #기준시가 #발행주식총수 #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2020. 12.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 회신에 따르면
  •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주식병합 및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에 활용되는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기준입니다.
  •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주식병합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기준시가 산정 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정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증자·감자 전후에 환산주식수 산식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세부적 해석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병합 후 상장·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기준시가 산정 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병합 후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주식병합 효과가 반영된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할 때 기준시가로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2020.12.9.)에서 취득가액은 병합 효과를 반영하도록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주식수 변동(병합·증자)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은?
답변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산정하며, 특이 변동시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및 상속세법령규칙에 따라 특정기준일 발행주식총수 산입, 증자·감자 시 별도 환산방식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의제취득일(‘86.1.1.)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16.XX.XX. 양도함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2.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워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중략)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⑥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제8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

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이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01.0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연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 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 주식 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 감자 주식 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법령해석과-4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