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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양도 특례·중과배제

재산세제과-1591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여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동일세대원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등록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동일세대 증여 #1세대 1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91  ·  2022. 12. 27.

  •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회신문
  • 2020년 7월 11일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포괄승계)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하여 1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포괄승계 시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특례 및 중과세 배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 해석은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 자동말소된 사정과, 증여 또는 포괄승계가 동일세대 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범위 및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주택 등록의 자동말소 사유 및 절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가목·마목: 단기·장기임대주택 구분 및 요건
  • 주택 증여·포괄승계 시 동일세대 판단 기준에 관한 관련 해석
사례 Q&A
1.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세대기준 판정이 적용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될까요?
답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획재정부 해석상 중과세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추가 임대등록 없이 동일세대 증여만으로 세제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 등록이 이미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어도, 동일세대원 증여라면 세제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의 포괄승계 및 자동말소 상태에서 세대 기준으로 특례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신 내용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회신

 ⁠[질의1] 일반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7.11. 이후에 임대주택 중 1채를 배우자에 증여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 된 뒤에 일반주택 양도 시,
-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1]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2]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사실관계]

 ○ 2015.xx.xx. A주택 취득 후 2018.x월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소득령§167의3①(2)가목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21.x월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함을 전제

  - 임대사업을 지속하다 2022.x월 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18.x월 B주택 취득 후 2021.x월 임대사업자 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16.x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하여 2020.x월 C주택으로 준공된 후 2020.xx.xx.부터 거주 시작

 ○ 2022.xx.xx. C주택 양도

[질의2 사실관계]

 ○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소재)인 자가 보유한 주택 중 ’05.5월 취득한 장기임대주택(’07.8월 임대 등록)의 임대등록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20.8.18. 자동말소됨

 ○ 질의자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의 일부(70%)를 ’21.4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공동소유 주택을 추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임대등록이 불가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7. 재산세제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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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양도 특례·중과배제

재산세제과-1591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여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동일세대원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등록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동일세대 증여 #1세대 1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91  ·  2022. 12. 27.

  •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회신문
  • 2020년 7월 11일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포괄승계)한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하여 1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포괄승계 시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특례 및 중과세 배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 해석은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 자동말소된 사정과, 증여 또는 포괄승계가 동일세대 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범위 및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주택 등록의 자동말소 사유 및 절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가목·마목: 단기·장기임대주택 구분 및 요건
  • 주택 증여·포괄승계 시 동일세대 판단 기준에 관한 관련 해석
사례 Q&A
1.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세대기준 판정이 적용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될까요?
답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획재정부 해석상 중과세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추가 임대등록 없이 동일세대 증여만으로 세제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 등록이 이미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어도, 동일세대원 증여라면 세제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의 포괄승계 및 자동말소 상태에서 세대 기준으로 특례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신 내용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회신

 ⁠[질의1] 일반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7.11. 이후에 임대주택 중 1채를 배우자에 증여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 된 뒤에 일반주택 양도 시,
-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1]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2]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사실관계]

 ○ 2015.xx.xx. A주택 취득 후 2018.x월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소득령§167의3①(2)가목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21.x월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함을 전제

  - 임대사업을 지속하다 2022.x월 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18.x월 B주택 취득 후 2021.x월 임대사업자 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16.x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하여 2020.x월 C주택으로 준공된 후 2020.xx.xx.부터 거주 시작

 ○ 2022.xx.xx. C주택 양도

[질의2 사실관계]

 ○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소재)인 자가 보유한 주택 중 ’05.5월 취득한 장기임대주택(’07.8월 임대 등록)의 임대등록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20.8.18. 자동말소됨

 ○ 질의자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의 일부(70%)를 ’21.4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공동소유 주택을 추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임대등록이 불가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7. 재산세제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