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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투표로 총회 대체 가능 여부 및 의결요건

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조합원 전체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경우, 이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고, 의결 정족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전체 투표가 원칙적으로 총회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사업장 특수성과 사전 통지, 의견 표명 기회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규약에 의결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였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전자투표 #조합원 총회 #규약 변경 #비밀 무기명 투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 07.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56(2018.07.23)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총회란 전체 구성원이 모여 토의 후 의결하는 조직적 회의체임을 전제로,조합원 전체 투표만으로 총회 개최를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총회 개최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민법」 제71조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장소·시간을 공고하고 직접 모여 안건토의와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사전 안건 통지, 의견 표명 기회 보장, 사업장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규약에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및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전자투표나 비밀·무기명 투표가 본인 인증과 익명성 보장 기준을 충족한다면,규약상의 의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단, 단순히 '조합원 총수 과반수 집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 총회 간주를 폭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규약 제정·변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 시 1주일 전 통지 의무 및 정관에 따른 방법 준용
  • 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결정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 시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원칙(별도 정관 규정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시 전자투표만으로 총회가 대체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체 전자투표만으로는 총회 개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총회는 모여 토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나,특수성이 인정되고 의견표명 기회가 충분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요건이 재적 과반수 투표 및 투표 과반수 찬성일 때,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규약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본인확인·비밀투표 체계가 충족되면 전자투표 결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약에 따라 의결요건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전자투표의 익명성 및 본인여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3. 단지 조합원 과반수 집합이 어려운 경우 전체 투표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그런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전체 투표를 총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총회 의결 절차는 법과 정관이 정한 방식 준수 및 토의 기회 제공이 원칙이며,단순 집합 곤란만으로 예외가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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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사업장 인트라넷으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지하고, 조합원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였는바,
-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 투표 결과(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의결 정족수 충족으로 봐도 되는지* 구 규약은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음

【회답】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는 바, ⁠(임금복지과-469, 2010.4.5.)
- 「근로복지기본법」은 이와 관련한 총회의 개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조항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의결방법의 하나인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규약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규약 변경의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총회 부의 안건 중 규약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ㆍ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관리ㆍ운용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23. 퇴직연금복지과-2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