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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경매 취득시 공동지분 양도의 취득가액·취득시기

서면-2017-부동산-0381[부동산납세과-1081]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토지를 경매로 자신의 전 지분(자기 및 타인 지분)을 취득한 경우, 종전 자기지분과 타인지분 양도 시 각각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자신이 경매로 전부 낙찰받은 후 양도할 때,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각기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경락으로 새로 취득한 타인 지분은 경락일·경락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지분 #토지 경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취득시기 #경락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381[부동산납세과-1081]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381[부동산납세과-1081](2017.09.25)
  • 자신이 소유했던 공동지분 토지를 경매로 자기와 타인 지분 전부를 낙찰받아 양도할 경우, 기존 자기지분은 종전 취득가액, 종전 취득시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타인 소유였던 지분은 경락가액 중 타인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경락일(낙찰일 등 해당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산정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22, 재산세과-1710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지분 재취득은 양도로 보지 않고, 각각의 지분별로 취득가액·취득시기를 구분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도, 자기지분 보유기간 산정은 종전 취득일부터이고, 경락으로 새로 취득한 지분은 경락일이 산정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경매·공매로 자기 자산을 재취득하면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 기준, 불분명하면 등기일 등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및 양도 시기 산정 기준과 등기·등록부 기재일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동소유 토지를 경매로 모두 낙찰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존 자기지분은 최초 취득가액·취득시기를, 타인지분은 경락가액·경락일을 적용해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지분별로 취득가액 및 시기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자기 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경락일 이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자기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면 자기지분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최초 취득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타인 지분을 경매로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락가액 중 타인 지분 상당액이 취득가액이고, 경락일(등기일 또는 대금납부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22 등)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경락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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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신이 타인과 공동소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되어 자신이 자신의 지분 및 타인의 지분을 전부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신이 낙찰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하 ⁠“종전의 지분”)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지분 취득가액으로, 취득시기는 종전의 지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받기 전 타인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타인 소유지분으로 하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7.02. 甲은 乙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乙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시 남구 ○○동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채무자 乙, 채권자 甲)하고, 같은 날 해당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甲과 丙)

  - 2002.11.26. 甲과 丙은 위 토지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

  - 2014.04.17. 위 토지는 다른 채권자 丁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

  - 2015.05.27. 甲은 위 토지를 경매 낙찰받아 100%의 소유권 가짐

○ 질의내용

 1.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경매되기전 자기지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2.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경매되기 전 자기지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④ 생략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10, 2009.08.18.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 2011.12.07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2. 귀 질의 ②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및 재산세과-1710, 2009.08.18.).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부동산-0381[부동산납세과-1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