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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세대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216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 후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부 예외가 존재하며, 상속주택 재분할의 증여세 해당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합가 #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16  ·  2014. 04. 0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16(2014.4.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대분가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이전 유권해석(재산세과-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사실관계와 각 단계별 세대 합가·분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 상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상속주택, 세대합가·분가, 소수지분 및 특례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 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상속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
사례 Q&A
1.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 시 비과세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
답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수지분 양도 시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재분할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
답변
상속재분할로 인한 지분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기한 내 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로 볼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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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 4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甲의 경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세대분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상속주택 재분할과 관련한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2, 2010.1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2005.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 甲(’78년생, 미혼, 단독세대, ’03년부터 공무원 재직 중),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A아파트(84.79㎡) 취득

- 2008.10. 乙(’51년생, 甲의 모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B아파트(153.08㎡) 취득

- 2011.09. 甲, 주소이전(인천 연수구 → A아파트)

- 2012.03. 甲, 부모와 세대합가(A아파트 → B아파트)

- 2013.08. 乙의 사망으로 B아파트 상속(상속지분 甲(33.33%), 丙(甲의 아버지, 33.33%), 丁(甲의 오빠, 기혼, 별도세대, 33.34%)

- 2013.09. 甲, 아버지(丙)와 세대분가(B아파트 → A아파트)

- 2014.02. 甲, 아버지(丙)와 세대합가(A아파트 → B아파트)한 후 A아파트에는 현재 오빠(丁)의 가족이 거주 중

  ○ 질의내용

(질의 1) A아파트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동일세대로부터 주택을 소수지분 공동상속 후 공동상속인(丙)과 세대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다음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3) 아버지(丙)와 세대분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B아파트를 소수지분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상속주택 B아파트를 상속재분할협의하여 본인지분을 아버지(丙) 및 오빠(丁)에게 이전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02, 2010.12.02.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2005.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1. 부동산납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