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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과-969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개시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수행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 #기술연구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9  ·  2014.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9(2014.12.0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를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면세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연구용역이 실제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지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구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구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시행규칙 제32조 및 시행령 부칙 제9조가 병행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학술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법적지위 근거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연구용역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되고 실제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시행규칙 제32조 근거
2. 단순 응용·이용 연구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하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2(2012.04.30)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해석 사례
3. ‘신재생에너지발전 융복합플랜트 개발’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되었고, 새로운 기술·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시행규칙 제32조 및 해당 회신 내용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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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대학교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설립되어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법적인 성격은 대학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산합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이에 따라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산업체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주하여 이의 이행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를 인정하고 있음

 다.소속교수가‘신재생에너지발전 융복합플랜트 개발’연구용역을 수주하여 협약 체결 단계에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신재생에너지발전 융복합플랜트 개발’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