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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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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01.25)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어머니가 보유하던 4/16지분 중 본인을 포함한 자녀 3인이 각각 1/16지분을 증여받음(소유권등기이전 : 모친→본인, 등기원인:증여)
- (2014.06.11) 본인 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상 일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소유권등기이전 : 본인→모친, 등기원인: 일부 합의해제)
- (2014.09.말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반환 예정(등기원인은 증여)(소유권등기이전 : 모친→본인)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2014.6월 합의해제로 어머니에게 반환한 지분(1/16)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본인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2014.6월 및 2014.9월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90, 2000.06.05
[ 회 신 ]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833, 1994.11.02
[ 제 목 ] 『반환』의 의미
[ 회 신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