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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9억 초과 1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법령해석과-3608]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연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여 연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등 계산 규정이 준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9억 초과 1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법령해석과-3608]  ·  2020.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법령해석과-3608] (2020-11-05)
  •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이 준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일부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임대 시,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 및 주택임대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요건(2천만원 이하 등).
  • 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14% 과세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종합, 분류, 분리과세 구분).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거주자 규정 준용(특례·제외 공제 규정 포함).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9억 초과 1주택 임대시 연 2천만원 이하 소득도 분리과세 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도 국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여 연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준용에 따른 것임.
2. 비거주자 1주택 임대소득 일부 공제나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비거주자에게는 일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 언급.
3.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임대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단, 일부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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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비거주자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국내소재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연 임대수입금액은 2천만원 이하임

2. 질의내용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법령해석과-3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