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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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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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미디어(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약정에 따라 ’14.3.31.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하여 3월말 법인인 A법인은 위 이자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