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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자 자진납부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일이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 '자진납부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자진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천세와 소득귀속자의 세금은 부담 주체와 내용이 달라, 자진납부일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자진납부일 #소득귀속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  2017.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2017-04-19)
  • 국세 납부의무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을 때, 소득귀속자가 별도로 납부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원천세와 소득귀속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부담 주체와 세목이 상이하므로, 두 납부 사이에는 자진납부일 동일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득귀속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자진납부'에 포함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의 단서 규정도 이에 근거를 둡니다.
  • 이 건과 같이 A법인이 소득금액을 법인세로 자체 납부하였더라도, 원천세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청법인(★★★미디어)은 자진납부 또는 원천징수의 일부로 간주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자진납부일'이 계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 '자진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해 납부한 날을 의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가산세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
사례 Q&A
1.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자진납부일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자진납부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국세청 2017-법령해석기본-0266 회신에 따라, 자진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소득귀속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남습니다.
3. 원천세 기한 후 소득귀속자의 세금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며, 소득귀속자의 별도 납부는 상이한 세금의 납부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04-19)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부담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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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회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미디어(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약정에 따라 ’14.3.31.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하여 3월말 법인인 A법인은 위 이자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