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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 비율이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제과-240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를 초과하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까?

S요약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 #상속세 #증여세 #1주당추정이익 #평균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0  ·  2016. 04.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2016.4.1.)
  •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개정 전)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개정 전) 제56조 제1항 본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법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를 넘으면 1주당 추정이익 계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이 50%를 초과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와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증여세 산정에서 국고보조금 순익금 비중이 높을 때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적용은?
답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이 3년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를 넘으면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시행령 제56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상속주식 평가 시 국고보조금 순익금 비중이 높으면 평균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평균가액 산정 시 3년 순손익액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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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01. 재산세제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