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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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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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