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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기준

소득세제과-433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한 개별 공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의 국민주택규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인이 임대한 구분 공간의 전용면적이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33  ·  2023. 05. 1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2023-05-19)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해당 여부는 해당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체 주택 면적이 아닌 임차 공간의 전용면적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근로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세액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사례 Q&A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임차한 공간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전체가 아닌 임차 분할 공간 면적으로 세액공제 판단하나요?
답변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한 세대별 공간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433)에서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부분 임차 시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임차한 세대별 구분 공간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공식 유권해석에 기초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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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회신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9. 소득세제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