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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법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감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동일 과세연도에는 동법 제25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밖 이전 #내국법인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감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 12. 1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2020.12.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감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해당 동일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한 과세연도 내에서 동일 투자에 대하여 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감면과 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무상 동일 과세연도의 동일 소득에 대해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하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내국법인의 일정 소득세액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면소득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과 제25조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복 적용을 제한합니다.
2. 수도권 밖 이전 법인의 감면 적용 시 투자세액공제는 불가한가요?
답변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같은 해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면소득에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같은 과세연도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하나만 선택하거나 차년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과세연도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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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10. 조세특례제도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