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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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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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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