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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캥거루 고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용으로 수입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될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관 및 식용 적합 여부 요건을 충족한 수입 캥거루 고기는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캥거루 고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20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2017-07-30) 회신임.
  •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캥거루 고기가 수입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통관 및 식용적합 검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명세는 관세율표 0208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 구분입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수육류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1 및 관세율표 기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냉동) 포함
사례 Q&A
1. 식용 캥거루 고기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식용용 캥거루 고기가 관세율표 0208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수육류) 해당 시 면세 적용됩니다.
2. 캥거루 고기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용 적합검사통관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율표 0208에 따른 분류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의 법적검사를 거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관세율표 0208호에는 어떤 고기가 포함되나요?
답변
신선·냉장·냉동된 캥거루 고기 등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이 0208호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0208호의 육류(캥거루, 악어 등)가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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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2. 질의내용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7. 수육류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46015-1314, 2001.10.12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