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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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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2. 질의내용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 |
품명 |
|
7. 수육류 |
0208 |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46015-1314, 2001.10.12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