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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청산배당금 포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법령해석과-63]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배당금과 납부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 안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수취한 배당금납부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015년 개정 시행령 및 그 부칙에 따라 국가별 안분 기준에도 청산배당 관련 항목이 반영되어 해당 국가로 이월공제액이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배당금 #청산 #외국자회사 #국가별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법령해석과-63]  ·  2016. 01.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법령해석과-63] (2016.1.7) 회신에 따름.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수취한 배당금 및 해당 납부세금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 2014년 이전의 일괄한도 방식에서 2015년부터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되며, 이에 따라 국가별 안분 계산 시 청산 배당과 그 관련 세액도 안분 기준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해당 국가의 이월공제액 배분에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및 한도(국외원천소득의 비율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경우 국가별로 공제한도 계산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해 국가별 안분·이월공제액 적용 특례 및 안분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의 산정과 손금산입 등 구체적 산출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외국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받은 배당금과 납부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가별 안분 산식에 청산배당·세금 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4년 이전 일괄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국가별 배분 기준은?
답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가별 안분이 도입되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세액 비율로 이월공제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 그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자회사 청산에 따른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청산에 따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분 시 해당 국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15조에 근거한 공식적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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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함

 ○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로 2014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발생하였고

  - 2015사업연도 또는 2016사업연도 중에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배당금수익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5.2.3「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7항의 개정으로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됨에 따라

  - 2014년 이전 일괄한도 계산방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국가별로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 외국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이 안분계산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 해당 국가로 이월공제액이 안분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률 제26068로 개정된 것>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5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7.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법령해석과-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