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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함
○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로 2014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발생하였고
- 2015사업연도 또는 2016사업연도 중에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배당금수익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5.2.3「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7항의 개정으로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됨에 따라
- 2014년 이전 일괄한도 계산방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국가별로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 외국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이 안분계산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 해당 국가로 이월공제액이 안분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률 제26068로 개정된 것>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5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7.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법령해석과-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