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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대차를 하고 대차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당사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차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직접 수리하기 때문에 당사 부담분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가해자 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550만원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는 500만원을 정비공장에 주고 피해자인 당사가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정비공장에 주고 정비공장으로부터 55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가해자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정비공장에 직접 지급함
○ 당사의 렌트차량을 장기대여하여 이용하던 고객이 자동차 피해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당사는 사고대차를 제공하고 사고대차료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고 있음
- 당사는 사고대차료에 대하여 당사 차량의 이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고대차료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함
○ 당사 차량에 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사고수리비는 가해자 보험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비공장에 지급함
- 정비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현금매출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정비공장은 당사에게 사고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대차료에 대하여 렌트차량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0.04.22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32[부가가치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