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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994[부동산납세과-640]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뒤 2주택이 되어도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봉양 #세대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994[부동산납세과-640]  ·  2017.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994[부동산납세과-640], 2017-06-08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고,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라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보유자로 간주되고, 그 외의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 및 양도 요건, 동거봉양 목적과 상속주택 판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규정 및 동거봉양 세대합가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과 기타 주택 보유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및 요건
사례 Q&A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였던 경우 상속주택 양도에 세금혜택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규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되나요?
답변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3.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받았을 때, 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또는,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 관련 특례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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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5.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7(2015.1.1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06.02. 甲의 父(乙)는 서울 종로 ◇◇ 소재 A주택 취득

  - 1990.04.02. 甲은 서울 종로 ◇◇ 소재 B주택 취득

  - 2009.08.20. 乙사망으로 A주택(상속개시당시 乙은 1주택 소유)을 甲과 甲의 누나 丙이 각각 1/2 공동상속 받음.

  -2017.04.24.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乙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A를 보유한 甲이 일반주택 B를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7(2015.01.1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 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2010.12.3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8. 서면-2017-부동산-0994[부동산납세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