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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면-2023-법인-2452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승계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승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석유사업법 #과징금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승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2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2(2024.4.22)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과징금 등)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사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승계 납부한 과징금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승계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 인수 당시 해당 위반사실 및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벌금ㆍ과징금·법령 위반에 대한 공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에는 간접국세 징수불이행 등도 포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사업 인수 등에서 석유사업자의 지위 승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등 승계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효과 승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근거
사례 Q&A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법령 위반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2. 승계 납부한 과징금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전 사업자의 위반에 따른 승계 과징금도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2 회신에 의하면 승계 납부 과징금 역시 공과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과징금 부과 사유를 사전에 인지한 경우 손금처리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위반 사실이나 소송진행을 인지했더라도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징금의 성격상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의해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 개업하여 ** ** *** ***에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년 *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하 ⁠“ 쟁점 과징금”이라 함) *억원을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부과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쟁점과징금은 질의법인의 귀책이 아닌 前前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과징금으로 소송의 확정판결이 ⁠‘2*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부과*됨

  - 질의법인은 사업 인수 당시에 前前사업자가 ⁠“쟁점 과징금”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부과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납부한 쟁점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

1억5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인-2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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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면-2023-법인-2452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승계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승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석유사업법 #과징금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2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2(2024.4.22)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과징금 등)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사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승계 납부한 과징금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승계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 인수 당시 해당 위반사실 및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벌금ㆍ과징금·법령 위반에 대한 공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에는 간접국세 징수불이행 등도 포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사업 인수 등에서 석유사업자의 지위 승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등 승계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효과 승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근거
사례 Q&A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법령 위반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2. 승계 납부한 과징금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전 사업자의 위반에 따른 승계 과징금도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2 회신에 의하면 승계 납부 과징금 역시 공과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과징금 부과 사유를 사전에 인지한 경우 손금처리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위반 사실이나 소송진행을 인지했더라도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징금의 성격상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의해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 개업하여 ** ** *** ***에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년 *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하 ⁠“ 쟁점 과징금”이라 함) *억원을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부과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쟁점과징금은 질의법인의 귀책이 아닌 前前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과징금으로 소송의 확정판결이 ⁠‘2*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부과*됨

  - 질의법인은 사업 인수 당시에 前前사업자가 ⁠“쟁점 과징금”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부과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납부한 쟁점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

1억5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인-2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