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수익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기준

서면-2018-상속증여-0719[상속증여세과-376]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시기,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예: 자녀)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부속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며, 연금지급 개시 전에도 증여세 과세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해지환급금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719[상속증여세과-376]  ·  2019. 04.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719[상속증여세과-37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18.10.26.) 해석사례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타인이 증여받는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상이하고,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는 사례에서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시점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실제로 변경한 시점이 되고, 평가금액은 변경 당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개시 시점에서 별도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개시 이전의 변경 행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대가가 현저히 낮은 등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보험계약기간 중 수익자가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 납부 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의 차액 인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해석사례(2018.10.26.): 연금개시 전 계약자·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임
사례 Q&A
1.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즉시연금보험의 연금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점에 과세기준이 확정됩니다.
2. 증여세 평가금액은 해지환급금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네,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한 시점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지환급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는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점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는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월 납입액 ▽▽만원인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함

 ○연금보험 계약내용은 각각 계약자(父), 피보험자(子), 수익자(父)로 하여 10년 동안 보험료 납입 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子로 변경하여 20년 경과 후 개시되는 연금 상품을 가입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 ⁠(질의2) 증여 평가금액은 얼마인지

 ○ ⁠(질의3) 연금 개시시점에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719[상속증여세과-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