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1.6.9.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
○乙은 ’20.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임
○甲은 ’21.4.1.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1.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
○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
시점 |
甲 |
乙 |
B법인 |
|
2020.12.31 |
80% |
20% |
- |
|
2021.04.01 |
70% |
20% |
10% |
|
2022.04.01 |
60% |
20% |
20% |
|
2023.04.01 |
50% |
20% |
30% |
|
2024.04.01 |
40% |
20% |
40% |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21.4.1.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함
2. 질의내용
○’21.4.1. 현재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2. 01. 서면-2021-자본거래-4827[자본거래관리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1.6.9.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
○乙은 ’20.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임
○甲은 ’21.4.1.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1.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
○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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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甲 |
乙 |
B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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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80%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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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7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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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
6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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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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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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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40% |
20% |
40% |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21.4.1.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함
2. 질의내용
○’21.4.1. 현재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2. 01. 서면-2021-자본거래-4827[자본거래관리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