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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인 사진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2015-국제세원-117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 상업용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체코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소요비용만을 지급할 경우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두 경우 모두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사진제작 #체코법인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17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  2015. 09. 25.

  • 회신 주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출처: 서면-2015-국제세원-1175[2015.09.2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 사진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제작된 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니라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에 해당한다면,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각 지급 성격은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한 국가, 저작권의 이전 범위, 지급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인적용역·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취득 시 지급대가와 원천징수 적용 원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이 국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
  • 한-체코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등 사용대가는 사용료로 원천징수, 면제 또는 제한 세율 적용
  •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저작권 등 배타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 거주지국만 과세
  •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시설 없는 경우 용역대가는 거주지국에서 과세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 사진 제작비만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사진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할 경우 한-체코 조세조약상 세율 및 원천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진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할 때는 사용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체코 조세조약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저작권 자체의 <strong>배타적 소유권을 이전</strong>받는 경우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는?
답변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체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및 본 회신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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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당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고, 그 사진 제작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동 대가가 제작된 사진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자체 또는 외주로 제작한 사진과 일러스트를 디지털콘텐츠의 형태로 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대가로 받는 회사임

  - 거래처에 사진 등을 제작의뢰하고 외주비를 지급할 경우, 사진의 저작권(재판매권 포함)도 함께 매입함

  - 따라서, 국외에 외주를 의뢰하는 경우 각국과의 조세조약 중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현재 체코법인에게 상업적 목적의 사진 제작의뢰를 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바,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사진 등을 제작의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체코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그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중략)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한․체코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676, 1996.12.17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류 광고용 카다로그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동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의 촬영을 의뢰하고, 불란서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동 필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품선전용 필름의 대가는 동 필름을 제작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424,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화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203, 2013.02.25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관련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불란서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이22601-579, 1992.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덜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468, 1998.07.27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자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5%(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국업46017-23, 2001.01.12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디자인용역, 방한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기타의 상품설명서에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거나,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조약 동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계약의 목적이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나 기타제작에 관한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 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Know-how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 당해 거래의 주된 목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국제세원-117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