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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에 동업자 포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동업자(Partner)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동업자(Partner)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만 해당하며 출자자인 동업자까지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업자 #동업기업 #연결납세방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적용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  2015.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2015.11.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만을 의미합니다.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출자하였더라도, 동업자(Partner)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정의되고, 동업자는 해당 출자자(내국법인 포함)이나,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동업기업 자체입니다.
  • 따라서, 동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완전자회사 등)은 동업기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동업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을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동업기업, 동업자 용어 정의(동업기업: 2인 이상이 공동 사업 경영, 동업자: 출자자)
  • 법인세법 제76조의8: 완전지배 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규정 및 대통령령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우선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구분
사례 Q&A
1. 동업기업 출자자가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Partner)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동업기업 자체로 한정됩니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이란 2인 이상이 출자해 이익/손실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체를 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동업기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에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세 집단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기업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업기업이 아닌 한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시행령 규정 모두 동업자 제외 명시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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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게과-87, 2015.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범위를

  - ⁠‘동업기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완전자회사이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동업자B는 2011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법령해석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