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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국세청 2024-12-10)

사전-2024-법규법인-0402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로서 합병신주를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의제배당액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 #의제배당 #이익분여 #현금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402  ·  2024. 12.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402(2024.12.10) 회신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제배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이익분여)를 더한 금액에서, 합병대가 중 현금 등 교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이 산정 방식은 포합합병 등 특수관계 합병에서 발생 가능한 의제배당 및 이익분여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고, 그 외 교부된 금전 등은 차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취득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할 경우, 그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 본 건 회신은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402(2024.12.10)’ 및 ‘서면-2016-법인-4353(2016.8.23)’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매입, 교환,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 등 교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대가가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이익분여액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기준 및 합병교부주식 등 산정 방식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자회사와 포합합병 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관련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에서 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합합병에서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액은 실제 현금배당 없이 합병대가가 투자원금을 넘는 부분, 이익분여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합병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며,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특수관계인 이익분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은 법인세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24-법규법인-0402)은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또는 합병법인)는 20**년 *월 **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컨텐츠 기획 및 개발업, 온라인 의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주식회사 스****의 전체 발행주식 ***,***주(지분율 100%)를 주식양수도·신주인수·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총 ***,***,***,***원에 취득함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스****(피합병법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비율은 1:0.********로 산정되었으나

 -질의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당 질의법인의 주식 0.********주를 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은 보통주식 **,***주를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으로 취득하였음

  *본건은 불공정합병비율(1:0.19992673)로 합병신주가 발행되었으며, 공정합병비율(1:0.*******)로 주식 발행시 자기주식 ***,***주를 취득하였을 것임

○질의법인은 20**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 주식 인수가액(***,***,***,*00원)으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양편 세무조정)을 수행한 바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주식 **,*00주 중 **,***주를 소각하였으며

 -20**년 *월 *일 보유 중이던 잔여 쟁점주식 전체(**,***주)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중략)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중략)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사전-2024-법규법인-0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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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국세청 2024-12-10)

사전-2024-법규법인-0402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로서 합병신주를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의제배당액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 #의제배당 #이익분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402  ·  2024. 12.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402(2024.12.10) 회신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제배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이익분여)를 더한 금액에서, 합병대가 중 현금 등 교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이 산정 방식은 포합합병 등 특수관계 합병에서 발생 가능한 의제배당 및 이익분여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고, 그 외 교부된 금전 등은 차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취득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할 경우, 그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 본 건 회신은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402(2024.12.10)’ 및 ‘서면-2016-법인-4353(2016.8.23)’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매입, 교환,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 등 교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대가가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이익분여액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기준 및 합병교부주식 등 산정 방식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자회사와 포합합병 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관련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에서 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합합병에서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액은 실제 현금배당 없이 합병대가가 투자원금을 넘는 부분, 이익분여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합병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며,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특수관계인 이익분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은 법인세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24-법규법인-0402)은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또는 합병법인)는 20**년 *월 **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컨텐츠 기획 및 개발업, 온라인 의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주식회사 스****의 전체 발행주식 ***,***주(지분율 100%)를 주식양수도·신주인수·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총 ***,***,***,***원에 취득함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스****(피합병법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비율은 1:0.********로 산정되었으나

 -질의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당 질의법인의 주식 0.********주를 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은 보통주식 **,***주를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으로 취득하였음

  *본건은 불공정합병비율(1:0.19992673)로 합병신주가 발행되었으며, 공정합병비율(1:0.*******)로 주식 발행시 자기주식 ***,***주를 취득하였을 것임

○질의법인은 20**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 주식 인수가액(***,***,***,*00원)으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양편 세무조정)을 수행한 바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주식 **,*00주 중 **,***주를 소각하였으며

 -20**년 *월 *일 보유 중이던 잔여 쟁점주식 전체(**,***주)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중략)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중략)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사전-2024-법규법인-0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