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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 지위 판단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인자(지자체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각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가스회사가 시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상시적·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관리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도시가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원인자(지자체 등) 요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을 때 원인자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 때 도시가스회사는 도급인, 공사업체는 수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스공급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3.19.)
  •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운영 등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주기적이며 담당 관리조직을 갖추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업체(건설면허 있는 협력업체)는 이 경우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 지하매설 시설물 관리주체(지자체, 한전 등)의 요청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관리주체로부터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업체에 재하도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 산안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 이 때 도시가스회사는 도급인, 재하도급 공사업체는 수급인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시공을 위탁하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도급인이란 자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문건설공사 구분 및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정의
사례 Q&A
1.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시설 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구분 기준은?
답변
도시가스회사가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었다면, 도급인에 해당하며, 공사업체는 수급인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요건일 때 도급-수급 구조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2. 지자체 요청으로 도시가스회사가 이설공사를 할 때 발주자와 도급인은 누구입니까?
답변
지자체가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발주자, 도시가스회사는 도급인, 시공사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거, 도급구조와 각 주체의 공사관리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란 누구를 뜻하나요?
답변
건설공사 발주자란 해당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타 업체 등에 시공을 맡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정의에 따라 발주자의 개념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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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하 ⁠‘도시가스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배관, 밸브, 정압기 등) 설치,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
ㆍ 도시가스 회사는 각 회사별 가스공급계획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배관, 밸브, 정압기 등) 공사를 설계하여, 건설면허(가스시설시공업 등)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중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계획 → 설계 → 시공 업체선정 → 계약,(업체가) 시공 → 공사결과확인, 대금지급 → 시공한 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ㆍ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 회사의 지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인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협력업체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도급인인 경우, 협력업체는 수급인의 지위인지 여부
한편, 원인자(지하매설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열난방 등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한국전력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원인자 요청공사의 과정은 ⁠“원인자 이설요청 → 도시가스회사의 설계 → 업체선정 → 계약, ⁠(업체가) 시공 → 확인 → 대금요청 → 입금 후 업체에 대금지급 → 시공한 시설인수와 유지관리”임
*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사금액은 총 50억이 넘는 경우는 없음
ㆍ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 회사의 지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인지 제2조제10호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 - 도시가스 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원인자(지자체 등)의 산안법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 원인자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도시가스 회사는 도급인의 지위이고, 협력업체는 수급인의 지위인지 여부

【회답】

ㆍ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하매설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지자체, 한전 등)의 요청에 의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를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한 경우,
- 관리주체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