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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치료중 사망 시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4064[상속증여세과-00698]  ·  2016.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질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머물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해외에서 질병치료 중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 출국 목적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거주자 판단 #질병치료 출국 #해외 체류 #가족 국내 거주 #국내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064[상속증여세과-00698]  ·  2016. 06.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064[상속증여세과-00698] 회신(2016-06-21)
  • 질병치료 등 일시적 출국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국내 자산 유지·출국 목적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 등으로 국내 주소·거소와 가족, 자산 등이 남아있고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 피상속인의 국내 주소와 가족의 거주,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상황을 살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할 것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질병치료·유학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임이 명백하면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 중심으로 거주자 여부를 산정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국내 거주기간의 계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소재, 출국 목적 등이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거소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로 간주
  • 재산세과-160, 2011.03.28. 해석사례: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출국 목적 등 종합 판단
사례 Q&A
1. 해외 치료 중 사망하면 상속세에서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질병치료처럼 일시적 출국 사유와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고 가족·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사망 당시 국내 주민등록이 없어도 상속세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자산이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60, 2011.03.28.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전체로 판정하도록 지침이 명확합니다.
3. 해외이주 중에도 국내 부동산 보유가 상속세 거주자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족의 국내 거주 등은 거주자 인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소재 등도 거주자 판정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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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은 질병치료 중에 국외에서 사망

  - 피상속인(1934년생)은 해외에서 치매 등 질병치료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국내에 귀국하지 못하고 2016.1.1. 캐나다 병원에서 사망함

  - 피상속인은 캐나다로 유학을 간 차남의 학비를 절감한 목적으로 차남의 유학기간 중에 배우자와 함께 2003.6.27. 캐나다로 이주를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인 장님은 해외이주 전부터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피상속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 소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차남의 학업이 종료된 2009.2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적 불안증세로 인해 2009.12월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2010년 다시 입국하였으나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00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치매진단을 받았음

  - 피상속인은 치매진단을 받은 2010년 ~ 2013년까지 국내와 캐나다병원을 오가며 치매진료를 받던 중 치매증상이 극도로 악화된 2013.9.10. 최종 출국 후 캐나다 소재 요양시설에서 치매 등 질병치료를 받다가 병세를 악화되어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2016.1.1. 사망하였음

 ② 국외이주는 차남의 유학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일 뿐 학업 종료 후에는 국내에 귀국할 예정이었음

  -피상속인의 국외이주는 피상속인의 차남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학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차남의 학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학비가 1/3정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상속인이 비용적인 부담이 적은 캐나다 기술이민 자격이 되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음

  -통상적인 목적에서의 국외이주가 아닌 차남의 유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 일시적인 국외이주였기에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자산인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기존의 생활근거지와 소득원이 국내에 있는 상태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국외이주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이 해외이주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로 거주하였음

  -피상속인의 차남은 2007년 중에 최종 학업을 종료하였고, 피상속인은 2007.11월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적응을 목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2008.4월 출국하였다가 2009.2.21. 재입국하여 2009.12.18.까지 300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는데,

   입국 초기에는 잠시 안정이 되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국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2010년 초기에 국내외를 오가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지병인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갔을 때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아 질병을 인지하게 되었음

 ③ 피상속인의 직업 및 가족 생활자금의 근거

  -피상속인은 2003.6.27. 캐나다로 이주하던 당시 만 68세로 최초 이민 당시 영주권 취득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활동을 하였을 뿐,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서의 특별한 소득없이 피상속인 본인의 예금, 대출, 연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다가구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캐나다 현지에 설립하였던 회사도 치매 진단 이후에 폐업하였음

 ④ 국외이주후에도 피상속인 명의 국내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음

  -피상속인은 2001.10.10. 분양을 받아 2002.1.5.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라를 국외 이주 후에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아니하고 장남이 2013.9.7. 혼인하기 전까지 거주하였고, 국외이주 후 현재까지 피상속인 및 배우자 차남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주거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999.4.19. 분양을 받아 2003.7.24.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는 이주 당시 임대를 하였으나 현재는 장남이 2013.9.7.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2001.9.20.자 분양받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은행예금계좌 등은 해약하지 아니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음

 ⑤ 배우자의 국내 자산운용

  -국외이주 당시 임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현재까지 계속 보유․임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거래하던 은행의 예금계좌 및 보험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⑥ 피상속인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출국하였음

  -피상속인은 2010.4.16. 00병원에서 최초로 치매진단 받았으나, 실제는 그보다 상당기간 앞서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치매 발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본인 및 가족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사건 및 사고를 겪게 되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2010년 당시 해당 질병에 대한 국내의 인식 및 여건들이 매우 열악하여 피상속인이 보다 낳은 환경에서 치매 등 질병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질병치료를 받게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2010.2.14. ~ 2010.9.17.까지 215일간 국내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2010.9.17. 출국부터 이후 모든 출국은 이러한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며,

  -2011.8.3.부터 캐나다 소재 24시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및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등의 질병치료를 받아왔으며,

  -2013.9.10. 최종 출국 후 캐나다 소재 요양시설에서 치매 등 질병치료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결국 캐나다에서 2016.1.1. 사망하기에 이르렀음

2. 질의내용

 ○차남의 해외유학비 절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이주를 하였다가 학업종료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질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병세 악화로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거주자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장남인 국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직업이나 생활자금의 근거, 이주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의 운용 실태, 차남의 유학비 절감을 목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최종적으로 치매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재입국하지 못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캐나다 이주는 사실상의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는 일시적인 이주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을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에 미달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5.02.03-2606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1. 서면-2016-상속증여-4064[상속증여세과-00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