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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비수익사업 손금 안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법인세제과-586  ·  2023.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병행될 때 공통손금의 안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개별손금은 각각 귀속시키며,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확정 시 손금에 계상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사유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공통손금 #안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86  ·  2023. 10. 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2023.10.12.)에 따르면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해석 및 법인세법령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병행되는 경우, 개별손금은 각각 해당 사업에 귀속되고, 공통손금은 수익·비수익사업이 동일 업종일 때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구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사용면적, 사용시간 등 국세청장이 정한 안분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 확정 시 손금에 계상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며,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적립 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안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수입금액 기준 안분이 불합리한 경우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가능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및 범위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계상 특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대한 사실판단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외 다른 기준으로 안분 가능합니까?
답변
수입금액 비례 안분이 불합리할 경우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 다른 기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해당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 확정 시 손금에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3. 비영리법인 가산세 감면 적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산세 감면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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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쟁점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12. 법인세제과-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