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의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본준비금 중 3,xxx억원을 감액하여 7xx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2,xxx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그 중 2,xxx억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마련을 위하여 결손금 보전이 필요”했다고 설명
○상환전환우선주가 2,xxx억원에 상환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의 취득가액(1,xxx억원)을 초과하는 금액(5xx억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1)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보전금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식발행법인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입장에서는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생략)
2. (생략)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의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본준비금 중 3,xxx억원을 감액하여 7xx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2,xxx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그 중 2,xxx억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마련을 위하여 결손금 보전이 필요”했다고 설명
○상환전환우선주가 2,xxx억원에 상환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의 취득가액(1,xxx억원)을 초과하는 금액(5xx억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1)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보전금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식발행법인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입장에서는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생략)
2. (생략)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