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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재취업 후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직급 및 호봉, 경력을 승계해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S요약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르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계열사에서의 경력·직급이 승계되는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를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열사 재취업 #경력 승계 #하나의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  2020. 02.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회신에 따릅니다.
  •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열사에서 퇴직 후 직급·호봉·경력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력 승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의 경력 승계, 전출 등 사유로 조직 변경, 파견 등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세액 정산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해당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합병, 전출 등 경력 승계 사유에 대한 퇴직판정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절차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사용자와 같은 하나의 계약(경력 승계 등)을 통한 퇴직소득세 정산 범위와 정의
사례 Q&A
1. 계열사에서 퇴직금 받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력과 직급을 승계해 채용된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하여 경력·직급 승계 시 세액 정산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급, 호봉, 경력 등이 모두 승계되어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달라져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같은 하나의 계약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정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등 정산 요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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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ooooo에서 신청법인으로 파견근무 후 퇴직한 자를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며, '19.12.31자로 퇴직하여 명예퇴직금 지급예정

  - 채용조건은 직급 및 호봉 경력은 인정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