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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점 및 기준 요약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 착공일과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사금액별,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인은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대상 110억 공사(2020.6.15 착공) 등은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진행 중 공사는 착공 이후에 변경계약 등으로 공사금액이 상향되어도, 특정 기준 금액(120억, 토목 150억) 이상이 아닌 한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적용시점 #수급인 #착공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 (2020.2.7.)
  • 수급인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은 자기 공사의 착공일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공사금액이 110억이고 착공일이 2020.6.15.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공사 진행 중 변경계약 등으로 공사금액이 100억을 초과해도, 이미 착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변경 후 금액이 120억(토목공사 150억) 이상일 때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선임 의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3.7.1. 전까지는 종전 시행령에 따라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공사금액별로 정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개정 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수급인은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의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4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 시행령 기준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1호 및 비고: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 규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 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수급인은 공사금액이 110억이고 2020년 6월 15일 착공 시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칙 제2조제4항, 제13조에 따라 자기 공사의 착공일이 적용 기준이 되며, 2020.6.15. 착공 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착공 후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이 100억을 넘기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이미 착공한 공사의 경우 100억을 넘겨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착공일 이후 계약금액 변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칙 제2조제4항, 제13조에 따라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2023년 7월 1일 이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50억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2023.7.1. 전까지 50억~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칙 제24조에 의해 종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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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 2020.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수급인인 경우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음
-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1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사착공일이 2020.6.15.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변경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라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귀 질의와 같이 부칙 제24조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되므로 2023.7.1. 이전까지는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7. 산업안전과-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