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질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