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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무존재 시 부가세 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2514]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법인은 국내에 실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고, 국내 주요 사업활동과 인력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사업장 요건 #법인세법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2514]  ·  2015. 09. 3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2514] 회신임
  •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상품 보관이나 배송, 거래와 관련된 고정된 장소, 인력 또는 실제 사업활동이 전혀 없음
  • 계약체결, 대금청구, 마케팅 전략 등 사업의 주요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어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갑법인·을법인은 다양한 기업을 상대하는 독립적인 유통업자·판매업자로, 신청법인을 위해 특정 활동을 전담하는 것도 아님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장의 의미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외국법인의 사업장 인정 요건은 법인세법 제94조 준용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사업장 인정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에 고정된 장소 없이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장 존재가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유통·물류업자 활용해도 외국법인 사업장 인정되나요?
답변
국내 유통사·판매사가 독립적으로 다양한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고정사업장과 독립위탁매매인 구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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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조에 따른 사업장이 없는 것임

○ A(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기존에 B이 수행하던 아시아 지역 내의 ★★ 판매업을 인수함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이하 ⁠“갑법인”이라 함)와 ★★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으로부터 ★★를 구매하기로 하고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이하 ⁠“을법인”이라 함)와 ★★의 국내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을 통하여 ★★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함

 ○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를 주문 및 판매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을법인은 신청법인에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하고 신청법인이 해당 주문서를 수락하는 때에 해당 구매주문이 확정됨

  ②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구매주문서를 근거로 신청법인은 갑법인에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며 갑법인은 ★★을 제조하는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신청법인이 요청한 사양에 맞게 제조된 제품을 구매함

  ③ 갑법인으로 해외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한 해당 제품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이를 신청법인에게 고지하고 신청법인은 을법인에게 제품의 국내 도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의 배송일자를 합의하여 갑법인에게 알려줌

  ④ 갑법인은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수입통관을 수행하며 수입통관된 제품을 즉시 신청인과 을법인이 합의한 일자에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배송함

   - 이와 관련하여 수입통관된 제품은 수입통관 후 즉시 국내항구에서 을법인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갑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관할 창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 신청법인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하거나 배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지 않음

  ⑤ 수입 통관된 제품이 을법인에게 배송될 때 갑법인은 배송증과 대금청구서를 신청법인에게 송부하고 동시에 신청법인은 을법인에게 대금청구서를 송부함

  ⑥ 수입통관된 제품이 국내 항구에서 을법인으로 배송되는 동안 갑법인으로부터 신청법인에게로 이어 신청법인에서 을법인에게로 소유권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함

  ⑦ 수입통관된 제품을 수령한 을법인은 국내 거래처에 ★★을 판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고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배송하며 관련 신용 리스크 및 대금 회수 리스크를 부담함

 ○ 신청법인은 국내에「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 국내 판매구조와 관련하여 구매 및 판매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회수, 마케팅 전략수립 등의 기타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음

 ○ 갑법인은 신청인만을 위하여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을 법인 또한 신청인만을 위하여 유통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다른 회사들을 위한 유통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2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