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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사업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된 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 산하에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시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로서
- 신청인은 ◇◇시가 ★도 및△△공사와 체결한 ‘골재처리협약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골재처리협약서에 따르면 골재 판매로 인한 순이익의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공사)와 ◇◇시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100억원 이하일 때는 전액 ◇◇시의 수익으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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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처리협약서 갑: ★도(△△공사) 을: ◇◇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골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와 ◇◇시의 골재처리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업무분담)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업무는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행한다. ①“갑”은 [붙임1]의 사업에 대하여 준설토(골재)를 적치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을”은 [붙임1]의 사업에 대하여 준설토를 적치장까지 운반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적치장 선정(인허가, 임차 또는 매입 업무 포함) 2. 적치장 관리·운영(원상복구 업무 포함) 3. 준설토(골재) 선별·잔토처리·적치·판매 등 관리업무 4. 골재 수익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제8조(사업비 부담) “갑”은 제5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고 “을”은 제5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9조(판매 및 수익금배분 등) ② “을”은 골재판매 및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골재 판매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는「4대강사업 골재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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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4대강 살리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골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선별 및 파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