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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골재 도매·제조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341]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선별하거나 운반편의상 단순 파쇄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파쇄 등의 과정으로 최종 상품을 완성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골재 #준설토 #부가가치세 #도매업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341]  ·  2015. 09. 1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341]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단순 파쇄하여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준설토(골재)에 대하여 파쇄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도매업 또는 제조업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판매수익금 관리, 분배 등은 별도의 협약 및 회계처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나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구분 및 사업 분류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선별만 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선별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매업은 면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준설토를 파쇄해 건설자재로 만든 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준설토(골재)를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자재로 완성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조업은 면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매업과 제조업 구분 기준은 무엇을 참고하나요?
답변
도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은 실제 준설토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 구분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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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사업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된 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 산하에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시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로서

  - 신청인은 ◇◇시가 ★도 및△△공사와 체결한 ⁠‘골재처리협약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골재처리협약서에 따르면 골재 판매로 인한 순이익의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공사)와 ◇◇시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100억원 이하일 때는 전액 ◇◇시의 수익으로 약정함

골재처리협약서

갑: ★도(△△공사)

을: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골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와 ◇◇시의 골재처리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업무분담)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업무는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행한다.

  ①“갑”은 ⁠[붙임1]의 사업에 대하여 준설토(골재)를 적치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을”은 ⁠[붙임1]의 사업에 대하여 준설토를 적치장까지 운반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적치장 선정(인허가, 임차 또는 매입 업무 포함)

   2. 적치장 관리·운영(원상복구 업무 포함)

   3. 준설토(골재) 선별·잔토처리·적치·판매 등 관리업무

   4. 골재 수익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제8조(사업비 부담) ⁠“갑”은 제5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고 ⁠“을”은 제5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9조(판매 및 수익금배분 등) ② ⁠“을”은 골재판매 및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골재 판매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는「4대강사업 골재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순수익금 규모

순수익금 배분비율

갑 : 을

비고

100억원 이하분

0 : 100

전액 ◇◇시 귀속

100억원 초과분

50 : 50

2. 질의내용

○ 4대강 살리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골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선별 및 파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