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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회사의 연결모회사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241  ·  2015.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와 제76조의8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자회사 #연결모회사 #흡수합병 #합병등기일 #사업연도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41  ·  2015. 03.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41, 일자: 2015-03-23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합병 등의 경우 당해 합병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모회사와 연결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사례 Q&A
1.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연결납세방식 유지 가능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와 제76조의8이 적용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사업연도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구분되어 해당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사업연도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모회사와 자회사 합병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241) 및 법인세법 제76조의8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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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23. 법인세제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