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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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