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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매각대금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증여세과-32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 출연재산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매각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차감 후 순매각금액이 출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주식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 #매각대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  ·  2015. 01.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2015.01.22) 회신을 기준으로 함
  •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때 매각대금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실제 출연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등 제세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산정 시는 순매각금액 기준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공익법인이 직접 주식을 출연받지 않고, 매각대금을 받아 출연받는 방식에 명확히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신고기한 내 출연한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출연 방법 및 기한, 상속인의 의사 및 공익법인과의 관계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주주 양도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관련 제세 요건
사례 Q&A
1. 상속주식을 매각해 공익법인에 현금출연 시 양도소득세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는 공익법인 출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매각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공제되는 출연가액은 상속주식의 평가액인가요, 매각 대금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에 실제 출연된 순매각대금(양도소득세 등 제세 차감 후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매각대금 산정 시 양도소득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순매각금액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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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들은 전원합의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상장주식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하였는데

 - 해당 공익법인은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출연하지 말고 대신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대주주에 해당)를 납부한 후의 대금잔액 전부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 출연할 것을 요구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매각대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음

 -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추진중인 기간에 해당되어 공모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고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장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각대금과 출연재산가액 산정시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80, 2009.02.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상속증여세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