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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시 이익 과세여부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179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이전에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정하는 취득 대상이나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투자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179  ·  2025. 03.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179(2025.03.26.)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정 전 일반 법인 주식을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고, 추후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대통령령에 정한 집합투자기구 및 취득방식·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 사안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취득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지 및 분배 시에도 동 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평가로 발생한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해당을 위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거래․평가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벤처기업 지정 시점 및 취득 방법·대상에 따른 이익의 과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전 취득한 주식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 지정 시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이익은 배당소득 포함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법인 주식의 거래손익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전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거래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 시점의 법인 상태가 중요하며, 이후 벤처기업 지정은 과세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해지 시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식의 취득 시점이 벤처기업 여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각 항과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되며, 해당 조문 요건 중 취득 방법 및 시점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A운용(주)이 판매한 OO일반사모투자신탁(이하 ⁠“쟁점투자신탁”)의 투자자로

  - 쟁점투자신탁은 소득령§26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쟁점투자신탁은 ’22년 중 ㈜BB의 지분을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BB는 ’23년 10월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

 ○집합투자업자인 A운용(주)은 쟁점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당초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반환할 예정

2. 질의요지

 ○질의인이 쟁점투자신탁 해지 후 받게 될 투자이익금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1. 취득 방법

  가.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나.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다.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사전-2025-법규소득-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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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시 이익 과세여부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179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이전에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정하는 취득 대상이나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179  ·  2025. 03.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179(2025.03.26.)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정 전 일반 법인 주식을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고, 추후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대통령령에 정한 집합투자기구 및 취득방식·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 사안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취득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지 및 분배 시에도 동 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평가로 발생한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해당을 위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거래․평가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벤처기업 지정 시점 및 취득 방법·대상에 따른 이익의 과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전 취득한 주식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 지정 시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이익은 배당소득 포함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법인 주식의 거래손익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전환 전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거래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 시점의 법인 상태가 중요하며, 이후 벤처기업 지정은 과세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해지 시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식의 취득 시점이 벤처기업 여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각 항과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되며, 해당 조문 요건 중 취득 방법 및 시점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A운용(주)이 판매한 OO일반사모투자신탁(이하 ⁠“쟁점투자신탁”)의 투자자로

  - 쟁점투자신탁은 소득령§26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쟁점투자신탁은 ’22년 중 ㈜BB의 지분을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BB는 ’23년 10월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

 ○집합투자업자인 A운용(주)은 쟁점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당초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반환할 예정

2. 질의요지

 ○질의인이 쟁점투자신탁 해지 후 받게 될 투자이익금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1. 취득 방법

  가.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나.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다.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사전-2025-법규소득-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