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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의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의 건축시설물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 포함)은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사선투과검사와 관련된 건축시설물에 투자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선투과검사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건축시설물 #조세특례제한법 #건물 구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  2015.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2015.9.23.
  • 국세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 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사례(조세46070-375, 1994.12.20.)에서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동일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정개선·자동화 등 직접적인 설비 및 장치로 한정되며, 건축시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방사선투과검사와 관련된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장치 등의 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구체적인 공제대상 설비 유형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조세46070-375, 1994.12.20. 회신문: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 포함) 미포함’ 명시
사례 Q&A
1. 방사선투과검사 R.T Room 건축물 투자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의 건축시설물 투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46070-375 사례에서는 '건물(구축물 포함)은 세액공제 대상설비에 미포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조특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건축물 포함 여부는?
답변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범위에는 건축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시행령, 국세청 서면-2014-법인-22138 회신문에 따라 규정되며, 대상은 설비(기계, 장치)로 한정됩니다.
3. 방사선비파괴 검사설비 자체가 아닌 건축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사설비 자체가 아닌 건축시설물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법령(조특법·시행령)과 기존 유권해석 의견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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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조세46070-375, 1994.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70-375, 1994.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9. 5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R.T Room)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

  - 아직 방사선비파괴 검사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나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투자한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이 조특법 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중략)

4. 관련사례

○ 조세46070-375, 1994.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9. 23.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