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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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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될 예정임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제목】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요지】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회신】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하 “기존 자기주식”이라 함)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이하 “합병승계 자기주식”이라 함)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제목】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신
【요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