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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공동사업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서면-2015-소득-0627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에서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체로 전환한 경우, 단독사업 및 공동사업장 각각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도·소매업에서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단독사업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각각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소매업 기준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627  ·  2015. 05. 21.

  • 국세청 서면-2015-소득-0627 회신 및 소득세과-364(2012.4.30) 예규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질의자의 단독사업과, 이후 공동사업장 각각의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기준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사업장 변경 시에는 단독사업장 수입·공동사업장 수입이 별도 계산되며, 공동사업장의 합산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별도 판정합니다.
  •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및 예규(소득세과-296, 소득세과-364)에서 명확히 수입금액 집계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도·소매업 등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20억원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
  • 소득세과-364(2012.4.30)·소득세과-296(2014.5.26):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합계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1거주자로 보아 기준수입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627 및 소득세과-364 예규에 따름.
2.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하나요?
답변
단독사업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 전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 별도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및 국세청 예규에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 적용함을 명시함.
3. 도소매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은 20억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1호에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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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

사업 유형

수입금액

2014.1.1.∼2014.9.30.

단 독(A)

A:16억

2014.10.1.∼2014.12.31.

공 동(A,B)

A:3억, B:3억

- 도·소매(음료,생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함.(도·소매업 성실신고판단 기준수입금액:20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1. 서면-2015-소득-0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