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상속 임대주택 장기임대 전환 및 양도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19-부동산-0810[부동산납세과-886]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받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상속 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810[부동산납세과-886]  ·  2020. 07. 24.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810[부동산납세과-886](2020.07.24) 회신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이 합산되며, 임대의무기간 산정에 반영됩니다.
  • 변경 등록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 등 기타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이 중과세 제외 및 과세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제외대상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 감면·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97조의3: 임대기간 산정, 상속시 임대기간 승계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상속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 3월 甲의 모친(이하“乙”)은 서울소재 A임대주택을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 2018. 8월 乙의 사망으로 A임대주택이 甲에게 단독 상속

- 2019. 3월 甲은 A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A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라.(생략)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바. ⁠(생략)

  3.~11.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④ ⁠(생략)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286, 2020.5.8.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529, 2019.7.24.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2, 2019.5.8.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19-부동산-0810[부동산납세과-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