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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  ·  2019.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S요약

주택과 상가의 용도변경 이력이 있는 건물을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건물 보유기간에 따른 표1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석되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며, 토지도 동일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용도변경 #상가주택 #소득세법 #주택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  ·  2019. 03. 1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2019.03.19) 회신임.
  • 건물의 용도가 주택과 상가로 변경된 기간이 구분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건물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게 용도변경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 토지에 대해서도 건물과 동일하게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264, 2009.09.21.) 역시 같은 기준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는 표1(일반자산)과 표2(1세대1주택)의 공제율 중 큰 것을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용도변경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표2 중 큰 공제율을 사용합니다.
2. 상가에서 주택으로 재용도 변경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공제 기준은?
답변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택과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방식 차이는?
답변
토지 역시 보유기간과 주택보유기간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건물, 토지 모두 두 기준 중 큰 공제율로 산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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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회신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구분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종전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3.6.14.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

 ○ ’07.8.30.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함(’14.7.17. 임차인 퇴거)

 ○ ’14.10.30.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한 다음 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주택을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법령해석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