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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경정청구 절차

서면-2019-상속증여-1278[상속증여세과-521]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사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계산식을 적용해 이익을 산정하며, 무상사용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상속·증여 또는 사용불가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1억원 기준 #증여일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278[상속증여세과-521]  ·  2019. 06. 12.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278[상속증여세과-521](2019.6.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상당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산식 적용)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증여일은 부동산 무상사용 개시일로 하며, 5년 무상사용분 기준으로 계산하고 5년 초과 시 재기산됩니다.
  •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호의 사유(소유자 양도, 사망 등)로 무상사용이 불가해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산출세액에 무상사용 월수 비율을 곱하여 환급 대상 세액을 산정합니다(시행령 제81조 제8항 기준).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하여 계산하며, 기준금액(대통령령 정함) 미만은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무상사용 중 상속·증여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산식 및 5년 기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8항: 경정청구 사유 및 환급액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기준금액 이상의 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 과세를 명시합니다.
2.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상속받으면 증여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무상사용 중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3. 무상사용 이익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 × 1년 사용료율 × 사용기간(최대 5년)의 산식으로 무상사용 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에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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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父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6.5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인은 '19.5월 해당토지의 50%를 증여받을 예정임

 ○ 3년간 토지를 무상사용 하였으며, 증여받지 않는 토지 50%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속해서 무상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3년간 토지 100%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2년은 50%만 무상사용하는 경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2)5년 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받아야 하는지

 ○(질의3)질의2 방법에 따른다면, 3년간은 100% 무상사용하고 2년간은 50% 무상사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질의3)질의2 방법에 따른다면, 경정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6항·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278[상속증여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