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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판단 기준과 처리(고용노동부 2014.8.4)

근로개선정책과-4338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연구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연구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338  ·  2014. 08.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8(2014.8.4)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사례와 같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연구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전체를 알 수 없으므로, 일부 예외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연구원 운용규정: 연구원(계약직)에게는 보수 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10일, 지급액·대상은 이사장이 예산 범위 내 별도 정함
사례 Q&A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회신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때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연구수당의 지급 기준 및 방식이 불명확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 개념 해석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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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ㆍ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ㆍ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연구수당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연구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4. 근로개선정책과-4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