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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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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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흡수성수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용 화분과 식물 일체형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래명세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화분에 대하여만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71[부가가치세과-1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