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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비를 대납한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대납하고,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 광고대행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광고비 대납 #외국 광고매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2018.04.27)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먼저 결제하고, 이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및 수수료 등)를 수령한 경우에도 세무상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부가가치세 계산대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각 계약의 구체적 내용(대납 방식, 대가성 존재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기본통칙 및 과거 해석례(서삼46015-10320, 부가46015-287)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와 대가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국내 거래에만 적용되고, 국외 공급 등은 예외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유권해석: 과세표준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광고대행업에서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외국 광고매체에 대납한 광고비 역시 거래상대방(국내 광고주)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유권해석(서삼46015-10320 등)에서 모든 대가 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고대행사가 광고비 대납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까?
답변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서 광고비와 수수료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각 당사자 간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상 과세 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계약 관계와 대가성 인정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코리아(국내 광고주)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Facebook(외국 광고매체사)에 ○○코리아의 광고를 시행하고 있음

 ○ 이 때 신청법인이 Facebook에 광고비를 먼저 결제(대납)하고, 대납한 광고비와 광고수수료를 ○○코리아에 청구하여 수령함

2. 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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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비를 대납한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대납하고,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 광고대행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광고비 대납 #외국 광고매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2018.04.27)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먼저 결제하고, 이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및 수수료 등)를 수령한 경우에도 세무상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부가가치세 계산대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각 계약의 구체적 내용(대납 방식, 대가성 존재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기본통칙 및 과거 해석례(서삼46015-10320, 부가46015-287)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와 대가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국내 거래에만 적용되고, 국외 공급 등은 예외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유권해석: 과세표준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광고대행업에서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외국 광고매체에 대납한 광고비 역시 거래상대방(국내 광고주)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유권해석(서삼46015-10320 등)에서 모든 대가 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고대행사가 광고비 대납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까?
답변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서 광고비와 수수료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각 당사자 간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상 과세 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계약 관계와 대가성 인정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코리아(국내 광고주)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Facebook(외국 광고매체사)에 ○○코리아의 광고를 시행하고 있음

 ○ 이 때 신청법인이 Facebook에 광고비를 먼저 결제(대납)하고, 대납한 광고비와 광고수수료를 ○○코리아에 청구하여 수령함

2. 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후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082[부가가치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